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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과 추징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 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과 추징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 국세청
 
고가의 미술품이나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국세청이 대대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세금 추징에 나선다. 

국세청은 14일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체납자 6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달부터 코인 등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직접 매각해, 세금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체납자 A씨는 상가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후, 되파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대신 자녀들 이름으로 해외에 주소를 둔 갤러리업체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고가 미술품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A씨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상대로 세금 징수에 나섰다.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국세청

또 다른 B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체납 직전에 수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계속 회원권을 사용해 왔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도 친척 집으로 옮겨놓아, 국세청 직원들이 강제징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 역시 세무조사를 받고 수백억 원의 소득세 납부 통보를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대신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자신의 형과 형수 이름을 빌려 고가 주택과 상가 등을 사들였다. 자신 이름의 아파트 역시 압류를 예상해, 형수에게 명의를 넘기면서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직접 자산을 압류해 매각이 가능해졌다. 체납자 D씨는 수년 동안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대신 코인 등 가상자산 수억 원을 갖고 있었고, 작년 8월 국세청은 해당 자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내렸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 ⓒ 국세청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공공기관 등 법인의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이라도 직접 매각이나 세금징수가 어려웠다"라면서 "이번 달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압류 중인 가상자산은 123억 원이며, 이 가운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1080억 원 가운데 946억 원을 이미 현금으로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상습체납자의 실거주지뿐 아니라 미술관, 개인금고 등을 수색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술품과 귀금속, 현금 등을 발견해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해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5억 원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하면 된다.

#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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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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