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재판 도중 해외 출장을 계획한 가운데, 한 시민이 검찰에 박 시장의 출국금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경귀 시장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과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출국을 앞두고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일 우편으로 고등검찰청에 '박경귀 아산시장 출금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신청서에서 "박 시장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라며 "박 시장의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출국금지 신청을 한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4조를 근거로 들었다.
출입국 관리법 4조 1은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을 출국 금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출입국 관리법 4조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자'는 출국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물론 출국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산시민으로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지검에 접수하려고 했는데 계류 중인 사건이라고 했다"라며 "천안지검 민원실을 경유해 등기우편으로 대전고검(고등검찰청)에 출국금지 신청서를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외 출장 일정은 재판에 관계 없이 지난 4월 1일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또 '해외 출장'이 아산시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