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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청사
경기도교육청 청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찬조금, 갑질 행위, 물품·공사 등 3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개 부패 취약 분야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등급에서 5등급 가운데 3년 연속 3등급을 받았다.

불법찬조금은 5월과 10월, 물품·공사 분야 부패 행위는 7~8월, 갑질 행위는 7월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불법찬조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 하는 분야가 학교 운동부인데,  학생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대회인 소년 체전과 전국체전이 이 기간에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실 보수 작업 등 대부분의 공사가 진행되는 여름 방학 기간인 7~8월에 물품·공사 분야 부패 행위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갑질 행위는 신고는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7월에 주로 이루어진다. 

집중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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