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와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21일 "경찰청(청장 윤희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이날부터 이달 말인 31일까지 실시한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