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김현정 위기경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선 정호영 변호사가 '반복되는 군공항특별법 입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이 '신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 장동빈 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로 발제를 이어갔다.
토론회 주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이 제19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반복적으로 발의돼 수원 화성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수원군공항 이전의 대안과 이전 및 종전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방부가 2017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이후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시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군공항 이전 계획은 선거철 뜨거운 감자로 갈등을 부추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한다"고 밝혔다.
"군 공항 관련 화성-수원 사이 의사 일치 없어"
정호영 변호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을 말하다' 발제에서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관련 법안에 대해 살폈다.
정 변호사는 수원군공항특별법안을 두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지역 간 의사 일치가 먼저 이뤄졌으나 수원 군 공항과 관련해서는 화성과 수원 사이에 의사 일치가 없다"라며 "특별법안에는 화성시와 수원시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 분쟁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화성시 자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 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선 황성현 정책국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이 경기국제공항 건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황 국장은 "소음, 환경피해 등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이전 추진이 어려워지자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으로 수원 군공항을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제공항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국제공항 건립을 군 공항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 국장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2010년에 이어 항공화물 수출금액은 늘었지만 중량은 감소했다. 항공화물 비중이 높지 않고, 올해 2월 기준 항공화물 중 반도체는 2.6%에 불과하다"고 했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특별법에 따른 예타 면제로 예타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예타 면제사업은 163건에 106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특별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흔드는 것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평화회의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에서는 수원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갈등만을 조장하는 특별법 발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한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상생 해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화성시민신문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