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 아산시민이 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일 아산시민 A씨는 우편으로 대전고등검찰청(대전 고검)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출국을 금지 시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출입국 관리법 4조 1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을 출국 금지할 수 있다. A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 시장의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사건은 대전 고검 B검사실에 배당 됐다. B검사실 관계자는 24일 "사건은 5월 23일에 B검사실에 배당이 됐다"라고 말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고 있다. 이번 일로 지역사회에서 박 시장의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사건이 배당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물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진정서가 접수되기 직전인 지난 21일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곧바로 유럽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6월 2일 귀국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외 출장은 아산시정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