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2021년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월경용품의 보편적 지급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선숙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294회 2차 본회의에서 "모든 여성과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월경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문에서 의원들은 "기존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는 월경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월경용품을 지원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13~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월경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이라고 강조했다.
가 의원에 따르면 생리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저소득층 여학생은 약 10만 명에 달하며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월 대비 2024년 3월 기준 20% 이상 상승했다.
의원들은 "일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리대 지원) 공공지원 강화 조치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방식으로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월경용품 무상 지원 ▲적극적인 예산 수립과 조속한 시행 ▲모든 공공건물, 학교, 대학교 월경용품 제공 방안 마련 ▲개인의 독특한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조건을 월경 정책 설계에 핵심적으로 고려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산시의회는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교육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