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난 27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 건 등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올릴 안건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안 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냐"고 반문하면서, 앞선 두 사안뿐 아니라 이미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에 대해서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안 부의와 상정이 같은 날 이뤄져야 하는 만큼,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 삶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 무책임"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 보이는 상황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 또한 이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앞선 두 법뿐 아니라 7개 민생법안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회부돼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에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김 의장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만 처리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익일부터 상정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실을 감안해 "국회법 제 93조 2에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 익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가리켜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