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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월 2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월 2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같은 날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정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수사단장 자격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의 추가 소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소환해 대질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정례브리핑에서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소환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토 중"이라며 "수사팀 입장에선 기록도 검토하고 다른 참고인도 조사하면서 본인(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확인할 게 생기니 그런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사령관 2차 소환조사 후 현재까지 진행된 참고인 조사 상황에 대해선 "일부 (조사한 참고인이) 있다"며 "서면조사는 없었고 현장방문 조사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이 사건 수사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는데, 다음날 이 장관은 돌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및 국회 보고를 취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를 들었다고 밝혀왔다. 반면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VIP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특검 통과? 수사 계속하되 기존 기록 정리 동시에"

공수처는 28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표결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수사를 계속해 나가되 기존 수사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특검법 재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당장 수사를 멈추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하지 않겠나. 특검의 수사기록 요청 시점이 수사 종료 시점이 될 것 같다"라면서도 "본회의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는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촘촘히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얼개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여부에 대해선 "소환조사 내용을 공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채상병#공수처#특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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