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부장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누설) 위반 혐의로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날(29일) 공수처에서 퇴임했다. 지난 2월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그는 지난 23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2월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사건 기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에 연루된 박아무개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했다. 213쪽 분량의 이 의견서에는 박 목사의 범죄혐의를 비롯해 각종 증거서류, 참고인 19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퇴직해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 2015년 4월 김 전 부장검사와 친구 관계인 김아무개 변호사는 박 목사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표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5월 김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 대표는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 변호사와의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김 변호사를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 대표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복사본은 첫 장이 없거나 가필된 부분이 있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대표가 제출한 서류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건넨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복사본이 아닐 수 있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주지검 공판카드에 첨부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 대표가 김 전 부장검사 출처의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정확하게 복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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