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가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집행이 정지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결 효력은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효력이 발생했다"라며 "충남교육청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존의 사업들을 전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 사무처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미 주민발의로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가 됐다"라며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충남도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재석의원 48(무소속 2명 포함)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 끝에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불복하고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보에 '충남 학생인권조례폐지(제5643-1호)'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