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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은 외국인들을 불법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외국인들을 불법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 10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 ⓒ 대구경찰청
 
대구에서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불법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월 대구 달서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고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외국인을 멈추게 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포했다. 같은 시기 미등록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쫓고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체포 상대방은 현행범이므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체포한 외국인들의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외국인은 모두 14명이며 이들 중 합법적인 체류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인권 보호 관련 단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는 과태료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폭행하고 갈취를 일삼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온 단체이다.

#자국민보호연대#미등록외국인#대구경찰청#오토바이#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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