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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7월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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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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