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을 대상으로 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6월부터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돌봄비를 받는 돌봄 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여주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만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돌봄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을 받는다. 가구 소득 기준은 없으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월 1~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조력자를 지원함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