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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5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5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 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6월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조직위에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대구시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법리 오해이며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직위는 1심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대구시는 당시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은 퀴어축제를 방해하는 몽니를 거두라"며 "검찰은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주최 측의 명예를 훼손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홍 시장과 그를 맹종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취돼 국가기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불복하고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보아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항소 의사를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 대구지검에 "홍준표 시장 등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조속히 기소하라"며 "다가오는 퀴어축제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책임 있게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퀴어축제#홍준표#대구시#항소장제출#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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