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지난해 6월 대구 중심가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했다며 조직위에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을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대구시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법리 오해이며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직위는 1심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대구시는 당시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 이유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은 퀴어축제를 방해하는 몽니를 거두라"며 "검찰은 홍 시장을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홍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주최 측의 명예를 훼손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며 "홍 시장과 그를 맹종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결심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취돼 국가기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시장과 대구시가 불복하고 몽니를 부리는 대부분의 사안은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의 법 상식으로 보아도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소수자의 인권과 시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항소 의사를 철회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의) 평화적 축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 대구지검에 "홍준표 시장 등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조속히 기소하라"며 "다가오는 퀴어축제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책임 있게 처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