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10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의 핵심은 현행법에서 문제가 됐던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의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
환노위에 소속된 김태선 의원은 4.10 총선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호 법안으로 공약할 만큼 노동 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여왔다. 김 의원이 임기 초반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울산 동구의 첨예한 과제로 지적돼온 조선업 하청 이중구조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돼왔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개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이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상징성을 가진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서고 싶었다"며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정부 등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