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뇌물 줘도 직무관련성 없음 아무 문제 없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강사'를 자처한 거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같이 일갈했다. 또한 특검만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풀 수 있다면서 명품백 수수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등을 종합한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라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위반 사항 없음' 사건 종결 결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라며 "대통령의 대학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근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것을 상기시킨 것.(관련 기사 :
조국 "김건희, 화려한 사교장 아닌 검찰 조사실 가야" https://omn.kr/28zn6)
특히 그는 "영부인이 사적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라며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한 것인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강사'를 자처한 거냐"고 따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의 조사결과는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