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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2023년 8월 21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현 해병2사단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가됐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이 규정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관련기사: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 또 법정 안 나온다 https://omn.kr/2900c).

정 전 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로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장은 "일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라면서 "증인 채택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앞서 지난 5월 17일 열렸던 4차 공판에도 비슷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장은 "정종범 증인의 진술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종범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후 국방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작성한 인물이다.

정 전 부사령관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자료만 주면 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없는 권한 행사' 등 10가지 지시사항을 기록했다. 특히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된다'는 의미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는 지시로 해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예비역 해병연대 법률자문)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군 검찰이 아니라 변호인들이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개인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한 내역까지 밝혀냈고,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고 공수처 등 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망라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사건 진실, 이 명령이 수사 외압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 측이 신청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등 4명의 지난해 7월 28일~8월 9일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후 1시 30분 속개되는 오후 공판에는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박정훈대령#채상병#군사법원#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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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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