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두고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양주의 주원초등학교 논란이 조정은커녕 되레 커지고 있다. 학운위는 현장체험학습 횟수를 줄이려는 학교의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키로 했다.
11일 학교와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10일) 오후 5시 주원초에서 열린 학운위는 학교 측이 현행 연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연 1회로 조정하는 안을 부결시키고, 연 2회 개최하는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또 학운위는 학교가 학운위의 결정을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관할교육청에 신청키로 의결했다. 이날 학운위의 심의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되면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들 사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운위, '연 2회 현장체험학습' 그대로 유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운위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해 학교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주원초 학운위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청은 학교에 학운위 결정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
주원초는 당초 올해 계획된 2회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강원도의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사의 입장을 수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만 진행하고, 수익자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취소하는 절충안을 지난 5월 학운위에 제시했다.
학교 "갈등·분열이 아닌 하나되길 호소했지만..."
하지만 학운위의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현행대로 연 2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주원초 학운위는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등으로 학부모가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의 제도적 문제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학교의 절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학운위에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학교구성원이 하나되기를 호소했지만 결국 부결돼 아쉽다.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미숙 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학생의 추억과 행복도 좋지만 안전 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운위의 무리한 요구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학운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추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쪽 감정적 갈등만 정점으로... 감정적 대립 자제해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정명령 신청이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만약 주원초 학운위가 시정명령을 신청한다면, 결정을 내리기 대단히 어려운 사안인 만큼 현장체험학습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판단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교육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인 안전한 현장체험학습보다는 학교와 학운위의 감정적 갈등만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앞으로 교육지원청이 중재에 나서 양쪽이 대화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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