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국회의원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안'을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윤 의원은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 그룹에 유입됐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은 "현행 법으로는 환수할 방법이 없어 헌정실서 파괴범죄에 대한 불법 재산 환수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공소 제기를 못한 때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며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법의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를 명시하고 제명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꿨다"며 "또 국가가 평소에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에는 조국, 정혜경, 전종덕, 박은정, 차규근, 김용민, 신장식, 황운하, 용혜인, 고민정, 김재원, 정춘생, 민형배, 김성환, 서미화, 김우영, 김종민, 김영호, 안태준, 김영배, 한창민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윤종오 의원은 "진보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국회 야6당이 참여하고, 불법 비자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고,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