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추진 대상은 719명이다.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서류가 접수돼 서면통지가 가능한 대상자가 487명, 미 대상자는 232명이다.
이들은 당사자 또는 유족의 신원 확인 및 동의 절차,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여순사건 희생자로 최종 결정된다.
전남도 "이르면 10월부터 희생자 또는 유족에 월 10만원 생활보조비 지급"
희생자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별개로 전라남도 차원의 생활보조비가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이르면 올 10월부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당사자 또는 유족은 희생자 결정문을 근거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나설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제9차 회의를 열고, 진화위에서 규명한 사건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런 결정(의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 법령은 중앙위원회가 향후 작성할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가 앞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와 위원회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직권결정을 통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제출한 서류(희생자 결정 동의서 등)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원회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 추진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2년간 희생자 신고 7465명, 이 중 566명 '인정'
2022년 1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위원회는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간 희생자 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 7465건(명)이 접수됐고, 현재까지 566건(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