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미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뿐이다.
이 대표 사건이 배당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관련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부지사 1심을 맡아 진행하면서 검찰의 추가구속영장 신청을 두차례 연속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화영은 1년8개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 7일 판결에서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명목이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 판결은 검찰이 즉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 배당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피고인인 이 대표 측의 대응에 따라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거주지와 가깝고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관 또는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전혀 논의된 사안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 건이 여러 개의 법원 또는 재판부에 공소가 제기되거나 배당이 나누어서 된 경우에는 피고인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상황이라 병합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형법 38조에 따라 동시적 경합법 사건은 하나의 재판으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이 대표는) 동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세 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또 다른 핵심 피고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과 경기지사 방북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