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이 서로 살포된 것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셔 참여연대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점과 해결방안'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 국회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부승찬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및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윤 정부 적대감만 있고, 피해 경감 대책은 전무"
참석자들은 남·북 갈등을 심화시킨 윤 정부의 방임에 맞서 파주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가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재영 파주 헤이리마을 촌장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민북지역 영농민들은 민통선 출입금지와 언론의 과장 발표로 인한 관광객 단절을 생계적 위험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9월 위헌 판결로 멈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지적 사항을 속히 보완해 대북 전단의 무분별한 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달라"고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윤 정부는 대북 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살포를 가로막지 않았으며,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명분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및 군사훈련에 나서 한반도 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윤 정부의 대응을 보면 북한에 대한 비난·적대감만이 보이며,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위협을 경감시킬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론장 마련과 한반도 내 평화 구축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절실히다"고 지적했다.
오민애 민변 통일위원장도 "전단 등의 살포행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 처벌로써 그 행위가 가진 위험성 등 의미를 정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우발적 충돌 방지·위기 관리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 한반도 평화 구축과 우발적 충돌 예방에 대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 위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앞서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