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홍성군 내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및 구도심이 급속도를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 홍성군 11개 읍면에 총 724호의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빈집현황을 보면 ▲홍성읍 120호 ▲광천읍 172호 ▲홍북읍 73호 ▲금마면 66호 ▲홍동면 40호 ▲장곡면 48호 ▲은하면 47호 ▲결성면 43호 ▲서부면 46호 ▲갈산면 46호 ▲구항면 23호이다. 광천읍에 빈집이 가장 많으며 지역 내 빈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군은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철거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군은 매년 빈집 철거를 위해 4억원에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1년 4억8436만 3000원, 2022년 4억6167만4000원, 2023년 5억원, 2024년 4억 5000만원을 썼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다. 군은 2027년에는 7억2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과 철거 후 방치된 공간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도시민들에게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지난 17일, 홍성군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행감자료에 따르면 홍성군은 매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10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소공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원은 늘 부족한 형편이다"라며 "대부분 군비와 일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 폐기믈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직권 시행 기준이 아직 미비하여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강제 철거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 6,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시장 군수가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 서해안 복선전철 등 교통 여건이 현저히 좋아질 것을 대비해 귀향인들을 위한 세컨하우스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본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하여 행정제재에 따른 과도한 분쟁도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빈집세'를 신설해 빈집 주인이 납세 대신 저렴하게 임대를 하거나 아예 매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내 4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재석 의원은 "빈집 정비(철거) 후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방치되어 잡풀 뒤덮이고 더 정신없다. 공간 활용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미가동 정미소 정비도 필요하다. 홍동, 장곡, 은하, 금마 등 대부분 읍면 진입하다보면 면단위 부근에 정미소가 있다. 마을에서 활용하기 좋은 곳에 정미소가 세워져 가장 보기 싫다. 읍면에 흉물로 남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배 의원은 "행정에서 빈집 정비 시작한 지 30년 이상 되었다. 마을의 구회관 철거를 위해 철거업체에 의뢰하면 마을에 추가 비용을 제시한다. 마을에 무슨 돈이 있나? 철거업체의 횡포다. 주민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업체 선별해서 읍면에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인환 허가건축과장은 "광천읍은 다른 읍면보다 노령인구가 많고 젊은 분들이 내포신도시나 홍성읍 쪽으로 이주하다보니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령인구들이 사망하면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다. 빈집 활용방안 적극 검토하겠다"며 "정미소는 읍면에 협조요청해서 이장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옥에 대해 우선 철거하다보니 정미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비 계획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