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18일 추가 기소했다.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이는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던 혐의와는 별개다.

1심 판결 11일만에 단행된 이번 추가 기소로 이 전 부지사는 총 다섯 번 기소를 당하게 됐다. 지난 2022년 10월 첫번째 구속기소 이후 두 번에 걸쳐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도 추가로 기소했으며, 이번에 개인비리 혐의로 또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동시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사기업체 4곳으로부터 총 5억37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은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 수수하고 선거캠프로 전원주택 무상 제공 ▲ 전기공사업체 운영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등 1억700만 원 대납 ▲ 과거 수행비서를 레미콘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 대납 ▲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3000만 원 수수하고 후원금 2000만 원 쪼개기 후원 등이다. 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 10년 전(2015년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또 엮인 사안도 있다.

1년 8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와 검찰 양측은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이화영
댓글2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