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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청호에 400m 구름다리를 놓고 관광객을 위한 탐방선을 띄우면 연간 13조5500여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편지를 작성했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청호에 400m 구름다리를 놓고 관광객을 위한 탐방선을 띄우면 연간 13조5500여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편지를 작성했다. ⓒ 충북인뉴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가 청남대에 400m 구름다리를 놓고 관광객을 위한 탐방선을 띄우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 썼다.

18일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벽에 쓰는 육필 편지' 사본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답답한 마음에서 몇 자 올립니다", "청남대는 지금 당장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정원입니다"라며 전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언급했다.

그는 "이 엄청난 국가정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온갖 규제로 인해 옴짝 달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김 지사는 "청남대로 진입하는 길이 (편도) 2차선 밖에 없어 많게는 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하며 "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 400m의 구름다리를 허락한다면 16㎞의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걸어서 적어도 200만 명 접근이 가능해집니다"라고 했다.

또 "대청댐에서 청남대까지 생태탐방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라며 "이 탐방선으로 청남대에 올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 뱃길은 5분밖에 걸리지 않고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당장 늘어날 것이고, 충청권의 GRDP(연간 지역총생산) 5%, 대한민국 GDP 0.1%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개혁입니다. 오직 믿을 분은 한 분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관광객 200만 명-GRDP 5% 상승 근거는?

문의면과 청남대를 잇는 구름다리를 개설하고, 청남대를 오가는 생태탐방선을 운행하면 관광객이 당장 늘어나고, 충청권 GRDP(지역총생산)가 5% 상승한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충청권의 2022년 기준(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발표) GRDP는 271조 원 규모다. 충북 79조 원, 충남 128조 원, 세종 14조 원, 대전 50조 원 등이다. 김 지사가 주장대로 충청권 GRDP가 5% 상승하면 그 액수는 무려 13조5500억 원에 달한다.

또 관광객이 200만 명이 증가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677만여 원을 사용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언급한 관광객 200만 명 증가와 GRDP 5%가 상승한다는 근거는 잘 모르겠다. 청남대사무소에 관련돤 근거자료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 수치보다도 청남대를 국민 관광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김 지사의 간절함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어린 아이가 꿈꾸다 깨어나서 투정 부리듯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하루 아침에 다리 하나 놓고 조그만 배 한 척 띄운다고 관광객이 200만 명이 늘겠냐"고 반문했다.

박 국장은 "무엇을 하더라도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며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법에 의해 유람선을 띄울 수도 없고, 관광을 위한 구름다리를 만들 수 있는 구역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를 찾아 먼저 법을 바꾸라"고 지적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가 상상력이 과도하게 풍부해서 예측부터 문제가 있다"라며 "김 지사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배 하나 띄우면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증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다"라며 "충주호에 유람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지사가 상수도보호법을 비상식적인 규제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이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대청호 구역은 관광지가 아니다"라며 "충청권 500만 명이 이용하는 식수원으로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곳이다. 이를 관광지로만 보려 하니 관련 법이 비상식적인 규제로만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대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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