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이 강조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회에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의회는 최근 열린 안전총괄담당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해정 의원(반송‧용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10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박해정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협의체 구성 추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있어 협의체를 통한 창원시 차원의 정책과 사업 발굴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창원시의 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022년에는 두성산업, 한국제강, 만덕건설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3년 8월에는 마산어시장에서 비막이용 천막시설물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 신촌동 소재 BNG스틸에서는 2022년에 2건, 2023년에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박해정 의원은 "혹서기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국가기관과 지자체, 연구단체,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