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조약은 ▲침략을 당할 때 상대국에 군사 원조 제공, 군사 분야 등 전방위 협력 강화 ▲쌍방 무역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제3국의 제재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개했다. 기존에 '협정'으로 보도됐지만 이보다 격이 높고 준수 의무가 있는 조약으로, 2000년 체결한 친선선린협력조약을 대체한다.
조약 전문은 패권주의 및 일극 세계질서에 대한 반대와 다극화된 국제 체계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지향을 명시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북·러 공조는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조약 3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한 쪽이 협상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쪽 침공받아 전쟁상태일 경우...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원조"
조약 4조는 어느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한 쪽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 4조는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으로, 1961년 북한과 소비에트연방이 체결한 조소동맹체제가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조 역시 사실상 한국·미국·일본 등의 군사활동에 대응한 북러간 접촉을 명시한 것이어서, 러시아가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조는 군사 분야 공동조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10조부터 13조까지는 군사 분야 이외 경제 등 제반 분야의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특구 등에서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생물·평화적원자력·인공지능·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13조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통일된 규격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16조는 제3국이 자기 관할 하의 러시아나 북한의 소유권·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밀착된 새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은 러시아가 동북아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북한으로선 군사기술협력으로 전략무기를 고도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제3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공조할 명분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