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3시 국립대전현충원 충혼당에서 고 변희수 하사 안장식이 엄수됐다. 변 하사는 지난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인정을 받고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안장식 전 오후 1시 변 하사가 안치돼 있던 청주 목련공원에서 변 하사의 영현을 인수했고, 오후 2시께엔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가 진행됐다. 이어 오후 3시께 대전현충원 충혼당 안장식장에서 안장식이 진행됐다.
이날 안장식은 군인권센터,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사)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안장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영현에 대한 경례, 헌화, 추도사, 묵념, 영현 봉송 및 안치 순으로 진행됐다.
안장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시민단체 회원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변 하사의 영전에 국화를 헌화하며 그를 추모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추도사를 통해 "고인은 3년 1개월이라는 시간을 갖가지 혐오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견디며 긴 시간을 돌아돌아 이곳 순국 선열들이 계신 곳에 함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소장은 "6월은 한국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이고 국제적으로는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이기도 하다"면서 유족과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해준 공대위 단체들과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추도사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변 하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진행했고, 변 하사의 영현은 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됐다. 안장식이 끝난 뒤 변 하사의 부모님은 함께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육군은 2019년 성확정수술(성전환 수술)을 한 변 하사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진행된 행정소송은 2021년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에 따라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도 성별이 전환된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2022년 12월에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심사를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의해 지난 3월 29일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통일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