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준설은 재해대책 효과가 없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창원천 준설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하천법·국토계획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남도 하천과와 창원시를 감사하라."
최근 곳곳의 하천 준설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7일 '하천 준설, 과연 재해예방 대책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4, 5월 사이 창원천 준설공사를 벌였다. 준설 규모는 2만2477㎡ 면적이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진행됐다. 당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창원천 준설이 사업면적 1만 ㎡ 이상을 넘어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그때 설명자료를 통해 "'창원천 하도 정비 공사'는 사업 면적이 2만2477㎡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나,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의 허가권자인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창원천 준설, 환경영향평가 회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명백"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정혜경(진보당)·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어, 하천 준설에 대해 따졌다.
17일 토론회에서 신지형 변호사는 창원천 준설에 대해 "경남도의 의견대로 한다면 내부방침을 통한 자체사업이라면 사업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환경오염 사전예방 기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며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도의 목적·입법 취지를 고려해 '승인 등'의 '등'에는 창원시 자체사업으로 창원시장의 내부결재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준설구간을 확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전재경 박사 역시 "자체 계획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관할기관이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한 경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을 실시했다면 처음부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라고 경남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창원시가 내부계획에다 민-관협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 창원천 준설 사업을 한 것에 대해, 신 변호사는 "창원천 준설사업의 면적이 작지 않은 규모인데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계획만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의회에 보고 없이 해당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창원천 준설 사업은 2023년 8월부터 추진됐고, 올해 1월 민관협의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라며 "그런데 사업비 10억여 원은 2024년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지출됐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회계연도 시작인 1월에 확정돼 4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니, 예산반영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불법과 탈법을 스스럼없이 저지르며 강행되는 하천준설이 재해예방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라며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천을 준설할 경우 하상은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하상이 무너지면서 준설효과는 일시에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창원천은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기수역으로 더욱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해예방효과도 없는 준설사업에 10억여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법망뿐만 아니라 시민의 감시망마저도 피해서 강행된 결과는 다소 회복된 하천 생태계를 다시 0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에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공익감사청구, 국가권익위원회 민원, 국회 국정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