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박민 KBS 사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25일 박민 KBS 사장의 현안질의 불출석 등의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박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현안질의 참석이 언론자유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BS 측은 야당 간사 등에게 '박민 사장이 어디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혀왔다.
KBS 사장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왔는데, KBS 측은 이와 관련해 "KBS 사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박민 KBS 사장의 고발의 건을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현안 질의에 불출석한 증인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