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에 대한 법원의 재판단을 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7일 오후 신 전 위원장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전 위원장은 구속상태에서 기소 및 1심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위원장 변호인 조영선·신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47분 구속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 들어가 오후 4시 48분에 나왔다. 기각 결정은 오후 6시 15분에 취재진에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는 심사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1시간가량 걸렸지만, 이번에는 1시간 30분도 지나지 않아 결론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신학림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을 두고 증거인멸·도명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대선 직전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주고받고 이를 <혼맥지도>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혐의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관련기사 :
윤석열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도망 염려" https://omn.kr/294ux).
이날 신 전 위원장 쪽은 재판부에 3권으로 이뤄진 저서 <혼맥지도>를 전달하고 그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할 증거도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끝내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에게 "구속적부심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상당성 등 (재판에 넘겨진 후) 법정에서 다퉈야할 부분이 많다"면서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상당성(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