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폐원 결정과 보호자 동의 없는 전원 조치로 최근 논란을 빚은 광주광역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2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서부경찰서는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의 의료법 위반 논란 관련 고발장을 이날 광주 서구로부터 접수받아 지능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으며, 민원인 조사를 거쳐 조만간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해당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병원장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은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폐업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은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폐업 사실 등 안내문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료법은 규정하고 있다.
서구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 25일 돌연 폐원을 결정하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조치를 진행했다.
전체 413병상 중 약 300명의 환자들이 일시에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상당수 보호자들은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폐원 결정을 하고, 보호자 동의나 안내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항의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