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위회가 두류공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불허한 경주시 결정을 뒤집고 사업자 손을 들어주자 매립장 재추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A 업체가 청구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A 업체는 2020년 안강읍 두류리 일원에 매립 면적 5만9000여 ㎡의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이듬해 계획을 자진 포기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업체는 상호를 변경해 지난해 매립장 사업을 재추진해 왔다.
재추진 당시 업체는 주민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금품까지 살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민 대립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매립장 홍보 설명지를 배포하며 매립장 설치 후 매년 단체 또는 동네에 연간 5억 원 정도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매립장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경주시도 올해 1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하며 재추진은 무산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 업체가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으로 경주시의 부적합 통보 처분은 물거품이 됐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주시는 A 업체게 조건부 적합 통보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아직 인용 관련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 결과를 확인하고 조건부 적합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에 매립장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민들 "결사반대, 행정소송까지"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나자,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동일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로 매립장 건설이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법원 결정을 뒤엎은 결과라는 것.
주민들은 "이미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하며 매립장 건립이 무산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있지만 주민들은 매립장 건설 반대를 위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3일과 5일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관련 현재 상황과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의원 대담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매립장 절대 불가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