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동묵 의원이 문수기 의원 뒤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의원님, 고생하셨슈'라고 적은 메모지를 문수기 의원에게 건넨다. 이때 안원기 산건위원장이 "최동묵 의원님, 메모주시는 거 맞지 않습니다. 뒤쪽 자리로 가세요. 이동해주세요. 대기석으로 이동해주세요. 최동묵 의원님, 뒤쪽 자리로 가시라구요.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당혹스러워 머뭇거리다가 나간다.
7월 15일 안원기 위원장은 이때의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69조 ②항을 근거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동묵 의원에게 자리 이동을 하라고 했다"라고 신상발언에서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의원 망신주기도 유분수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한 동료 의원도 있었고, "최 의원이 뭐 잘못한 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한 초선 의원도 있었다.
메모지를 동료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안 의원의 말대로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문의하니 "단지 메모를 전달하는 행위로는 질서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질서유지 위반은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만큼 난동을 피우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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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원 망신주기일까? 질서유지 위반일까? 지방자치법 제69조 ②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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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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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전 시의원, 전 시의회의장, 전 도의원 등과 통화해 보니 "정도가 지나치다. 직권남용이다", "너무했네. 망신주기지 뭐야.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나보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에는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하면 오히려 관심 갖고 참석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 지금처럼 망신 주는 건 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동묵 의원은 "모멸감을 느꼈다"라며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에 근거하여 안원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안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69조 ②항을 근거로 질서유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