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 항소심에서 피고인-검찰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두 피고인을 향해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 및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상당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혐의는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받은 강 전 감사가 '스폰서' 사업가 김아무개씨에게 요구해 받은 5000만 원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하도록 했고, 박씨는 보관하던 캠프 자금과 합쳐 6000만 원을 조성해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윤 전 의원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문제의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별건 기소돼 돈봉투를 받은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다음달 3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