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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의 택시일기 - 달리는 인생' 저자와의 대화가 2013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창현의 택시일기 - 달리는 인생' 저자와의 대화가 2013년 12월 3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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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37년,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째, 검사의 무죄구형 그리고 판사의 무죄선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위해서라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명예도 회복하겠습니다."

1998년 7월 1일 초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지내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창현 전 동구청장이 37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는 소회를 전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980년대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현 전 동구청장 등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김창현 전 동구청장이 "1986년 남노련에 가입한 뒤 산하 교육 조직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에서 사상학습을 하며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불법 집회에 참석했다"며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사면복권 된 뒤에도 김창현 전 구청장은 선거에 나서거나 각종 활동을 할 때마다 지역 보수인사들로부터 색깔론에 시달려왔다.

"남노련 사건, 1980년대 고문 조작사건의 전형"

1987년 유죄 판결 이후 33년이 지난 2020년, 김창현 전 구청장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3년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검찰은 재심 재판에서 과거 신청됐던 증거를 모두 철회하면서 김창현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무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 판결로써 피고인들이 불행했던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피고인들이 이뤄낸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라며 높임말로 위로하기도 했다. 

김창현 전 구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이동 어느 골짜기에서 체포될 당시 보안사의 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와 소위 공비 소탕하듯 우리를 낚아채 끌고 갔고 버스에 꿇어 앉혀 눈에 안대를 하기 전 보았던 백미러에 매달린 기도하는 사무엘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37년 전을 상기했다.

이어 "우리가 끌려간 곳은 송파보안사 지하실이었는데, 그곳에서 쉬지 않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며 "벌거벗겨진 채 벌레처럼 그곳을 기어 다녀야 했다. 정확한 조직명을 잘 몰라 각목으로 수없이 맞으며 그렇게 소위 남노련 사건은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노련 사건은 1980년대 고문으로 점철된 조작사건의 전형 중 하나였다"며 "'북괴의 NLPDR노선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획책한 빨갱이'로 언론을 장식했다. 어머니는 쓰러지고 아내는 몸조리를 하지 못한 채 구명운동을 뛰어다녀야 했고 단 한 번도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한 아빠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장도 없는 체포,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 잔인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조직 내 프락치가 있었다'며 "그는 동지들을 팔아먹고 안락한 삶을 누렸다. 이 땅에 그런 프락치 활동을 하다가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 하고 있다"며 아직도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김창현 전 구청장은 현재 울산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울산시민평화아카데미' 등 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창현재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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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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