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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5일 오후 2시 50분?국회 소통관에서 노저법 2.3조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5일 오후 2시 50분?국회 소통관에서 노저법 2.3조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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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 발의에 동참한 진보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노동자들이 20년 이상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두 팔 들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울산 북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는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싸워 온 노동자들의 헌신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위해 연대해 온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원청이 진짜 사장이다'라는 판례가 나온 것이 2010년이지만 재벌 대기업은 한손에는 '바지사장'이라는 방패로, 다른 한손엔 '손배폭탄'이라는 살상무기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 상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하청업체 사장은 권한이 없다는 말로 교섭을 회피하는 상황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거부권 통치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또다시 강행한다면, 노동자들과 함께 전면적인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통 위에 이윤을 쌓아 올리는 야만의 시대를 이제 끝내겠다"고 밝혔다.

"불볕더위에 뛰고 또 뛰어도 최저시급 못미쳐"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은 "오늘 오전 배달 노동자 체험을 하고 왔는데, 이 불볕더위에 뛰고 또 뛰었지만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게 받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지위 때문에 근무환경 개선을 진짜 사장에게 요구해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였다. 이제 최소한 협상의 자리에 진짜 사장을 직접 만나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반겼다.

또한 "노조법 2·3조는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한이 서려 있다"며 "고통 받았던 노동자와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종덕 의원(비례대표)도 "일명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제 공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 더이상 거부 말고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 수단으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우편향 수구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 외면-국민과 노동자를 향한 공격 필리버스터-거부권행사, 국민의힘은 끝없는 정쟁과 대결로 국회를 무력화 하는 쳇바퀴 돌리기를 중단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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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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