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69)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을 향한 110억원 대 임금체불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룹사 임금체불 관련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수도권 법원으로 사건 이송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법정동 102호에서 박 회장 등 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소속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근로자 251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1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 광주지검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박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이사들과 박 회장 간 임금체불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피해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린 사실도 확인했다.
박 회장은 그룹 또 다른 계열사 2곳에서 발생한 400억 원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 법원에 처음 출석,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회장 변호인은 "(박 회장은) 대주주로서 계열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개별 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성남지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지원 합의부 재판부에서 박 회장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송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지원 재판부가 병합신청을 허가한다면 사건은 이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에 앞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대유위니아매뉴팩처링 전직 대표이사들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나와 박 회장과 전직 대표이사들의 진술을 지켜봤다.
박 회장 측이 "고의가 없었다" "대주주로서 개별 회사의 임금체불 사실을 몰랐다" "성남에서 재판 받게 해 달라"는 의견을 내자 노동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리도 했다.
재판부는 10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