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당뇨를 앓던 한 이주노동자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된 지 보름 만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7개월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한 A(43, 남)씨의 부인 B(44)씨(오른쪽 세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 약만 주어졌더라도 고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뇨를 앓던 한 이주노동자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된 지 보름 만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7개월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사망한 A(43, 남)씨의 부인 B(44)씨(오른쪽 세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 약만 주어졌더라도 고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김성욱

당뇨를 앓던 한 이주노동자가 7개월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된 지 보름 만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사이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공론화에 나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 약만 주어졌더라도 고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중국 동포(조선족)인 A(43·남)씨는 지난 1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지난 2023년 12월 15일 입소한 후 2주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다.

고인의 부인 B(44)씨는 "남편은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강제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이 기간 동안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보호소에서 거절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보호소 직원들은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10년 전 한국에 들어왔다는 A씨는 가족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거주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해왔다고 한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출입국보호소에 구금됐는지에 대해선 부인 B씨 역시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남편이 "일자리가 있어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갑자기 보호소에 구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B씨는 "남편 사망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나 경찰로부터 구금 경위에 대해서조차 설명을 듣지 못 했다"면서 "보호소 측은 당시 CCTV조차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에겐 11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부인 B씨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A씨 혼자 돈을 벌어왔다고 한다.

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사망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출입국에는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A씨 유가족을 대리하는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병을 앓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하고 담당 의사가 없는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외부 의사를 부르거나 외부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인은 가족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몇 차례 얘기해도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망인에게 단 한 번의 병원 진료 기회만 주어졌더라면, 당뇨 약이라도 복용할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허망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부인의 눈물 "공무원들에 묻고 싶다, 여러분 가족이었더라도 이렇게 대했겠나"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망한 A씨 부인의 눈물 당뇨를 앓던 한 이주노동자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된 지 보름 만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7개월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국적의 고인의 부인은 22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 약만 주어졌더라도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김성욱

관련영상보기


부인 B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나"라며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다. 만약 그가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아들이나 남편, 혹은 아버지였더라면 이렇게 대했겠나"라면서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B씨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옮긴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의 아내입니다. 2024년 1월 1일, 제 남편이 출입국 외국인 보호실에서 사망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지, 저희 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은 외국인이고,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강제 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 당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단 한 번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남편의 지병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출입국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남편이 보호실에 있는 동안 저희 가족은 여러 차례 면회를 갔고, 남편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면회 때도, 그리고 저와 전화할 때도 분명히 병원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에게 거절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보고서에는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고,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다른 증인도 없고 CCTV조차 저희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월 1일 오후 5시경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본 CCTV에 따르면 남편은 그날 아침부터 이미 위중했습니다. 아침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직원들은 그를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외국인보호소가 왜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켜주지 못 하는 것입니까?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볼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아, 남편은 얼마나 무력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죽어갔을까요? 이것이 과연 살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하나요?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아들이나 남편, 혹은 아버지라면 이렇게 대하시겠습니까?

남편은 겨우 43세였습니다. 그이는 아직도 이루지 못 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고, 외동아들이며 부모님은 모두 65세가 넘으신 노인입니다. 저도 큰 병을 앓은 뒤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외국인 여성에 어린 자식을 둔, 한국어도 서툰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나요? 이 세상에 정말 공정과 정의가 존재합니까?"

"大家好,我是亡者的妻子。
2024年1月1号,我老公在出入境外国人保护中心里面死亡了。好好的一个人,怎么就死亡了呢?我们家属接受不了这个事情。

我的老公是外国人,被滞留在出入境外国人保护所,准备强制性出国。这期间,他感到身体不好,要求去医院就医,但是被工作人员拒绝了。直到他去世都没有看过一次医生。经过警察调查后,结案结果:死亡原因是老公自己身体生病,出入境没有嫌疑。就是说他们没有责任。

老公在保护所的那段时间,与我们家属见过几次面,我们明显地看到他的身体一天比一天差。在和他见面时以及平时与我通电话时,都明确地和我们说过要求看医生,都被工作人员拒绝了。但是警察调查的报告里面,工作人员否认了这个事情,因为老公已经去世,没有其他证人,CCTV也拒绝给我们查看。

老公是1月1号下午5点多出现昏迷的。根据警察查看的CCTV中,当天早上老公的身体已经非常虚弱,奄奄一息的状态,早上给朋友打电话又说感觉自己快要死了,想要去医院那样的话。这种情况下,工作人员还是没有送他去医院,我们很心痛…作为外国人保护中心,为什么连他的最基本的生命安全都保护不了?身体不适看医生的权力也没有,让他多么无助,多么痛苦,又多么绝望死去!你们这样和杀人有什么区别?难道是因为我们是外国人,所以才会被这样对待吗?问问公务人员,如果他是您的家人——是儿子,老公,或者爸爸……你还会这样对待他吗?

他才43岁啊,他的人生还有很多没完成的事情。他的孩子还在读小学,他是独生子,父母亲都是65岁以上的老人,而我身体生过大病,身体也不太好。家庭的顶梁柱就这样离开了人世。如果能给他看一次医生,他也不会死。

本来不应该死的人就这样死去,难道就是因为我拿不到证据就说明他们没有责任吗?
难道因为我是一个外国女人还带着一个孩子,韩语不好,也拿不出高额的律师费请律师,就可以这样被欺负吗?这世界还有没有公平公义?"

 당뇨를 앓던 한 이주노동자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된 지 보름 만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7개월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 약만 주어졌더라도 고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뇨를 앓던 한 이주노동자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구금된 지 보름 만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이 7개월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뇨 약만 주어졌더라도 고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김성욱

#이주노동자#중국동포#조선족#외국인보호소#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