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2개월 만에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박중언 아리셀 총괄운영본부장 등 사측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후 유가족들이 법원을 찾아 신속한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래 가족협)·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북문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살인자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구속 촉구 및 유가족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두 단체는 참사 정황·증거를 조작·인멸하고 있는 박 대표의 즉각적 구속수사를 요청한 지 두 달이 되어서야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가족을 잃은 한을 풀도록 수원지방법원 영장판사가 박 대표 등 사측 책임자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사의 배경에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비리를 저지른 자본의 탐욕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히 보강수사를 진행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막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유가족들은 "박 대표를 비롯한 아리셀 사측은 여전히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참사의 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박 대표를 하루속히 구속해 그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함께 발언에 나선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과 송성영 전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사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으며, 불량 전지를 국방부에 납품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은 국민의 법 감정을 존중해 사람의 목숨을 소모품처럼 취급한 이들을 일벌백계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두 단체는 수원지방법원에 박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유가족(15명)·노동 및 시민사회계(5,600명) 탄원서를 접수했으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즈음해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2박 3일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철야농성과 시민추모제·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3일 박 대표·박 본부장·아리셀 산업보건관리 담당자·인력업체 한신다이아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구속 촉구 및 유가족 긴급 행동 돌입 기자회견
|
ⓒ 임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