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안감 징역 1년 6월... 브로커, 징역 6월... 청탁경찰 8월 선고
현직 치안감이 경찰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진 청탁을 하고 뒷돈을 전달한 사건브로커와 청탁을 한 경찰관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9)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김 치안감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도 선고했다.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4·별건 구속 수감 중)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성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브로커 성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성씨는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식사 자리에서 김 치안감에게 은밀하게 건넸다는 진술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지했다.
박 경감은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치안감에게 건네달라고 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브로커 성씨가 김 치안감과 친분이 깊다는 사정을 알고 성씨 환심을 사기 위해 용돈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김 치안감은 브로커 성씨와 호형호제 하며 수차례 식사 등 친분을 다져온 사실은 줄곧 인정했다. 그러나 성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김 치안감과 박 경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로커 성씨 자백과 검찰의 공소 사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치안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경찰 인사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장에 직위해제됐다.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4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광주경찰청 정보과 근무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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