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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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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 기금수익율은 1%p 이상 제고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하는 등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아래 개혁안)을 이날 열린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으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지속 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은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됐고,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개혁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수립한 5차 종합운영계획을 토대로 최신 인구·경제데이터를 반영한 재정 전망, 21대 국회 공론화와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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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모수개혁,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를 추진한다.

우선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으로,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다만, 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은 단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조 장관은 "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높여 나간다. 조 장관은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면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개설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익률을 1%p 이상 제고하겠다"고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 제안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며 "이 경우 연금액 인상분이 물가상승분보다 낮아질 수는 있으나 기금 소진 시기는 더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동 요건이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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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고,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청년세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면서 "정부 제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현재 59세인 가입자께서는 평균 7.8%의 보험료율과 56.5%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지만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평균 12.8%의 보험료율과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세대는 명백히 더 내고 덜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인상속도 차등으로 과거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며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연급 수급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음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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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개편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 장관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고,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지 못하다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59세인 가입 상한 연령도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그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면서 "202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며, 추가로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에서 공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653만 명으로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382조 원에 달한다"면서 "퇴직연금을 더욱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확립함으로써 현재 10.4%인 연금화 비율을 2035년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제도가 확산되도록 사업장 규모 순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을 완화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중도 인출 요건의 개선, 퇴직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연금 수령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제도를 내실화해 더욱 촘촘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연금화 비율을 높여 나가며, 투자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수익률을 개선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장기간 받는 것이 이롭게 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어르신부터 미래 세대까지 모든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이번 개혁안이 국회 내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차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연금개혁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회는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하여 다층연금체계의 틀 속에서 포괄적인 개혁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로 말을 말을 맺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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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개혁#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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