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의면 소재 카페업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김병국 전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원이 검찰 조사는 피하게 됐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정우택 전 의원과 보좌관 2명에 대해 뇌물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의원에겐 현금 400만 원과 정치후원금 계좌로 300만원, 옥돔과 과일 등 선물세트, 소고기와 양주등을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 전 의원의 보좌관 한 명은 현금 100만 원과 옥돔, 과일세트, 소고기, 양주 등 향을 접대받은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한명은 옥돔과 과일세트, 식사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송치했다.
반면 경찰은 2022년 12월 7일 카페사장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제주도산 대방어와 회를 접대받은 김병국 전 청주시의장과 이동우 충북도의원은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두 명은 카페업자의 청탁과는 무관하게 정우택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 의해 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본 것이다.
김 전 의장과 이 의원은 지난 3월 <충북인뉴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하게 말했다.
당시 김병국 전 청주시의장은 "12월 7일 A보좌관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이동우 도의원과 식사자리 중간에 도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동석자가 누군지 모르고 간 자리고, 술을 원래 하지 않아서 간단히 식사만 마치고 중간에 먼저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동우 충북도의회 의원도 "나는 술을 일절 마시지 않는다"며 "어떤 자리인지 알지도 못했고 갔다가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만찬 접대를 받은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과 이동우 도의원의 해명은 사전에 어떤 자리인지 몰랐고, 카페주인의 민원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요지다.
한편 지난 8월 충북지방경찰청은 카페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의장과 이 도의원에게 제공한 대방어를 뇌물로 간주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