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하는 법안을 단독 상정해 관련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은 회피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국힘 "절대 동의 못해" vs. 민주 "대통령 본인·가족 관련해 역대 누가 거부했나"
국민의힘은 합의된 법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운영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여야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특히 거부권 제한 법안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므로 권력 분립 원칙에 심각히 위배된다"면서 "형식과 원칙에도 안 맞는 위헌적 개정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배 의원의 말 끝에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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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대통령 본인·가족 관련해 역대 누가 거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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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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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반대로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행태를 꼬집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누가 자신과 가족 관련한 부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안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말하고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최근의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을 더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 부인의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여야 간사간 국정조사 논의를 요청했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여야 간사들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및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