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578건에 달했으며, 급여제한 상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남원장수임실순창)은 26일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5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압류물건별로는 자동차가 9만1383건(60.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금 3만1198건(20.7%), 부동산 2만2961건(15.2%), 카드매출·국세환급금·임차보증금 등도 5036건(3.3%)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계좌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잔고가 있는 계좌만을 특정하여 압류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계좌잔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적 예금 압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소액예금의 통장 압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의 경우 2020년 2만8589건에서 2023년 17만7439건으로 6.2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4만5172건에 달한다. 즉, 체납처분 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에도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박승희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포괄적 압류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위법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소액예금 통장에 대해서도 행해지는 압류명령은 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효력 상실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8만3천 세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만6천 세대(31.3%)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연령인 60세 이상도 1만9천 세대(22.9%)에 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의료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소액예금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