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인해 부과되었다가 환급한 지방세가 1년 사이 1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해 지방세 징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 원이었다(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
그런데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가 증가한 3조 78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178만 건, 2023년 1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8월 기준 이미 1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2023년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9억)와 경북(13억)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가 서울의 4분의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만4326건으로, 8664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에도 1만7091건, 2022년에도 1만3520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고, 지난 3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착오 환급금이 높은 곳은 경기(29억)와 서울(28억), 강원(14억), 울산(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의 경우 39만 명이라는 적은 인구수를 고려하더라도 2022년 6건, 2023년 115건으로 매우 낮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이고 있다.
인구수 67만 명의 제주는 2022년 5793건, 2023년 1496년으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높았으나 올해는 7월 기준 76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유독 많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959건, 2023년에는 1388건이었으나 올해 이미 2147건을 기록하여 이중 부과로 인한 환급금 또한 이미 작년의 금액을 넘어섰다.
납세자가 불복 청구한 건수 또한 증가했다. 2022년 6만4276건이던 것이 2023년 8만336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만4644건이 접수되어 작년을 넘어선 상태다.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는 3년간 평균 7만7428건으로 시민들의 불필요한 피로 누적과 공무원 인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이다.
납세자 권리구제의 금액은 2022년 5555억에서 2023년 7782억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2023년 기준 서울(3038억)이 가장 높았고, 경기(2386억)와 인천(541억)이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경기가 3만3364건, 서울이 9215건, 경남이 5890건 순이었다.
2024년 8월 기준 기타로 분리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3552억 원인데, 이는 2021년 2000억 원, 2022년 247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매년 지방세 환급금이 조 단위로 발생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지자체별로 행정기관 착오 건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점검해서 오류를 줄이는 한편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