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첫날 오전은 불출석을 선언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싼 거친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은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느냐"라고 맞섰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 이진숙 불출석 성토... "궤변의 불출석 사유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과방위 회의장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갑자기 불출석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탄핵 소추당한 이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게 불법이란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다. 오늘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 발부 요청이 들어온 이 위원장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방통위 직원들도 보고 있을 테고 이 위원장은 분명히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는 오후 2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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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국감 불출석한 이진숙, 동행명령장 발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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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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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부터 여야 의원들은 이진숙 불출석을 놓고 1시간 가까이 충돌했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다"라며 "직무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들이 대리로 행정실에 제출하면서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완전히 그림자 지시였다"라고 비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증인인 이 위원장이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는 법치에 대한 무시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오늘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란다.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책임을 물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서 두 차례 대통령, 한 차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선례에 비춰보면 지금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사실"이라며 "여당에선 단순히 이를 옹호하기보단 적어도 탄핵 심사 기간엔 이 위원장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자제하도록 먼저 촉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반발한 여당 "민주당, '이진숙 트라우마' 있나"
그러나 여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야당의 동행명령 발부 요청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이 위원장이 공직자로서는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촉구해야 하는 건 이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시킬 게 아니라 빨리 탄핵 재판을 결론지어 방통위를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느냐"라며 "현실적으로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는 헌법과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상임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이 위원장에 대한) 면박 주기 아니냐"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사형 선고'라거나 '이진숙 죽이기'라는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이진숙 국감이 아니고 방통위 국감이다.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집행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지난 4일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