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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왼쪽에서 세번째가 정진강 지부장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보호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왼쪽에서 세번째가 정진강 지부장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소속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위반을 이유로 정진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징계를 요구하자, 전교조는 이에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는 정 지부장이 신고서 접수 없이 집회를 해 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며, 인사 담당 부서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에서 48시간 전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집시법 규정을 위반해 국가공무원 법상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사실은 정 지부장에게 14일 오후 통보됐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를 '사안의 맥락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자행한 행정폭력'으로 규정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직후 수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앞에서 한 피켓 시위 때문"이라며 "당시 사안이 워낙 급박해 집회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안이 중대했고, 정 지부장은 노동조합장으로서 교권회복이라는 책무를 다하려 했던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지부장은 함께 시위하던 연대단체 회원들과 거리를 두고 시위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그들을 모두 물리고 1인 시위를 했다"며 규정을 지키려 애썼음을 강조했다. 1인 시위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했고, 교육청은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징계를 요구했다'며 "교권회복을 위한 노동조합의 행동에 행정폭력을 자행하는 교육청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에 대한 투쟁계획 논의에 돌입했다"라고 덧붙였다.

정 지부장은 의정부에 A 초등학교에 근무하다 지난 2019년 3월부터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징계혐의자는 전교조 경기지부장 신분으로 현재 전임 휴직하고 있다"며 "집시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경징계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전교조#정진강#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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