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들의 공약을 자체 평가해 '우수-보통-미흡-낙제'로 분류해 발표했던 환경단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다. 환경단체 측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를 사전 문의했을 뿐 아니라, 선거법상 자신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기관·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창원기후행동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2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통지했다. 선관위가 고발해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해 기소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창원기후행동이 지난 4월 8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가졌던, 창원 5개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기후 공약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이들은 11명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우수 3명과 보통 3명, 미흡 3명, 낙제 2명으로 평가했으며, 최우수 후보는 없었다.
검찰이 적용한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이다.
이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1항), "후보자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항 일부),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3항)라고 되어 있다.
"여야-보수진보를 떠나 오로지 기후위기 극복 위해"
창원기후행동은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기후행동은 "규정에 보면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비교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여야‧보수진보를 떠나 오로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했다.
평가 과정 등과 관련해 이들은 "평가단을 구성하였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비교 평가하였고, 관련 자료를 6개월 동안 보관했다"라며 "그래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이들은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지만 순위는 매기지 말라는 모순이 생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평가‧발표 과정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라며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3차례에 걸쳐 확인했고 선관위 직원도 처음에는 잘 몰라 알아보고 다음날 전화해 주었다"라고 했다.
이어 "서열화는 1, 2, 3등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라며 "그래서 1, 2, 3등처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로 평가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기후행동은 "올해 폭염 이전에 이미 전 세계는 기상재난을 겪고 있으며 이것은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며, 드디어 한국에도 폭염, 폭우 등의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는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기후전문가들은 10년 전부터 개인의 실천으로는 기후위기 막을 시간이 지났다고 평가하고 정치인의 결단을 요구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기후위기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한 이들은 "향후 4년이 기후위기 막을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선출되었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고, 22대 국회의원이 기후위기를 막아 내지 못하면 엄청난 식량위기와 기상재난을 피하지 못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후보들의 기후공약 평가‧발표에 대해,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투표하는 데 참고하도록 알렸다. 식량위기를 막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라며 "지금은 인류의 멸종을 염려할 단계까지 왔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의 같은 규정 때문에 법적 시비가 일었다고도 지적했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고문 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발표했다가 선관위와 공방을 벌였고, 당시에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창원기후행동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에 국선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